반환점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, 요즘 관심인 집값과 세금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,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, 짚어보겠습니다.
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하는 반값 재산세, 즉 재산세를 50% 감경하는 방안이 어제 서울시 국감의 화두였는데요.
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
공시가격 '9억 원 이하', 공시가격 9억 원 정도면 실거래가는 10억 원 중반대 정도가 되겠고요.
본인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까지 1주택자여야 합니다.
국민의힘 의원들,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[김용판 / 국민의힘 의원 : 세금 폭탄 맞은 구민 위해서 본 의원은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볼썽사나운 법적 분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 맞대서 문제 해결해주길 바라고….]
문제는 구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.
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택분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.6%에 불과합니다.
더 비싼 아파트에서 걷히는 세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.
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노원구에서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걷히는 재산세가 전체의 99%입니다.
감면 이유도 논란입니다.
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%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코로나 19 상황이 재해라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.
이에 여당 행안위 의원들,
코로나19가 서초구에만 온 거냐,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.
[이해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서초구청장은 이 재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했는데,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겪는 재해잖아요. 서초구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상황을 이용한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]
국감에서는 '부의 대물림'도 논란이 됐습니다.
생후 4개월 만에 12억 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영아가 있는데요.
9억 넘는 돈을 예금으로 마련했습니다.
세금 낼 거 다 냈으면 상관없다는 의견도, 위법은 아니어도 '편법이나 꼼수'가 있을 수 있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
'주택 소유 부익부 빈익빈'도 거론됩니다.
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집이 가장 많은 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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